법무사법인 유일

가압류ᆞ가처분ᆞ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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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ᆞ가처분ᆞ가집행이란
세 가지 모두 종국적인 집행에 앞서 행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처분하여 버린다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컨데,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부동산•동산의 인도를 받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목적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의 한도에서 처분을 금지하고, 현상유지를 꾀하는 제도(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를 말합니다.


둘째,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의 보전을 꾀하는 제도(같은 법 제300조1항)이고, 후자는 분쟁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재에 있어서의 위험 •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해결 시까지 방치해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인 조치를 정해 두는 것(같은 조 2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집행은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것과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민사소송법 제213조)으로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강제집행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물건)
급여압류가능 금액
2011. 7. 6.부터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고 300만 원까지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50만 원 제외한 150만 원이 됩니다.


- 계산식 -
• 150만원 미만 : 압류가능금액 : 0원
• 150만원 초과∼300만원 : 압류가능금액=급여-150만원
• 300만원 초과∼600만원 :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동산 강제집행


강제집행 정지 신청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교부 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 항소장 제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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