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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조합설립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63 2026.01.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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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합이 그 1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장 등이 송달된 경우

1인은 소재불명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므로 시정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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