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있어 '거주기간'의 의미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함]

210 2026.03.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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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 제95

2항 단서 표 2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

에 따라 상속개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였던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상속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서울고법 2025. 8. 14. 선고 202461591 판결)

과 원심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34935 판결)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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