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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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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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 2에 따른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서울고법 2024두60680 판결)과
원심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147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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