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치 않을 사정을 알고 임대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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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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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에도 그 의무임대기간 내에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는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누21720 판결)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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