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 회피 목적의 신탁계약을 무효로 보고, 이에 기초한 취득세 부과 처분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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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10:33
본문
이번 회에서는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배우자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이용하여 위탁자 지위를 미성년 자녀들에게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 관청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신탁재산 취득에 따른 고액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무효’인 신탁계약을 기초로 성립된 위탁자 지위 변경 역시 무효라고 봄이 상당
하므로 과세 관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도 취소한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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