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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때,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911 2026.0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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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수립·인가된 후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때에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되,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는 취지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확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 차회에서는 「기타사항」에서 "음성권 침해행위(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행위)의

불법판단 기준 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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