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다소 불균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140 2026.04.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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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조합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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