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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포괄승계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의 범위

137 2025.1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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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이후 설립된 조합에 '포괄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설립된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새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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