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무효.취소 소송중에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 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 결정)
1
1시간 25분전
본문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첨부파일
-
- 첨부파일: 조합설립인가소송중기존동의서활용.hwp (32.0K)1 2026-08-14 10:5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