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조합설립 무효.취소 소송중에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 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 결정)

1 1시간 25분전

본문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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