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여러 명의 조합원에게 '1인의 공동 분양대상자' 지위가 인정된 경우, 2주택 공급기준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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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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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여러 명의 조합원에게 '1인의 공동 분양대상자' 지위가 인정
되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제1항 제3호의 ‘2주택 공급기준’에 따라
'그 1인의 공동 분양대상자'에게 2주택(1+1)을 공급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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