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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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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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된 때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군수등이
인계받은 관계 서류의 보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기에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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