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

142 2025.11.14 10:47

본문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은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위 조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규정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률적으로는 

설명 드릴 수가 없으니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조합원 지위에 대한 궁금점을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간략히나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