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
142
2025.11.14 10:47
본문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은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위 조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규정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률적으로는
설명 드릴 수가 없으니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조합원 지위’에 대한 궁금점을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간략히나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3 2025-11-14 10:4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