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이후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권과는 별도로 '조합원의 지위' 계속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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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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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이후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그 소유권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고,
‘조합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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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11-14 10:55:08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이후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그 소유권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고,
‘조합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