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매도청구의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분양신청기간 중 설립동의 시 조합원 지위 인정

149 2025.11.14 11:00

본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동안에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판결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