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의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분양신청기간 중 설립동의 시 조합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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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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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판결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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