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현행 취득세 경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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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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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시행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관련 사항은,
2010. 3. 31.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제정’되면서 지특법에서 재개발사업의
취득세 감면 사항을, 지방세법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현행 취득세 경감 사항과 지특법 제정 이후의 감면 규정의 변경 사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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