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상가 소유자 2주택 분양 가능[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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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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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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