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상가 소유자 2주택 분양 가능[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77 2025.1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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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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