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서면결의서 철회의 효력 발생 요건

111 2025.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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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는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서면결의와 관련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조합에 도달하여 그 상대방이 

철회의 의사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놓여 있는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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