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경우 위탁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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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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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는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할 것 외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위탁자의 지위가 반드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소유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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