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의 경과(前回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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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0 13:51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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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回에서 ‘갑’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일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라는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今回에서는 ‘갑’ 조합이 위 판례를 근거로 하여 2010. 6.경 ‘을’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이 2022. 3.경 확정될 때까지의 경과를 심급별로 주요 쟁점 사항 위주로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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