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행정처분(조합설립인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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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2:11
본문
‘갑’ 주택재건축조합이 ‘을’ 교회를 상대로 ‘을’ 소유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갑’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을’의 주장을 배척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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