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재건축사업의 '법인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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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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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예외를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이주」,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로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함),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과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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