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 전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의 유무에 따른 동의서의 효력

91 2025.1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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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이상

개별 동의서가 위·변조되었거나 그 밖에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는 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35조 제10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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