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등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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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4:33
본문
이번 회에서는
1심 및 항소심에서의 쟁점 사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의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의 예외 조항 해당 여부"였으나,
'갑(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양수인에게 신축아파트를 분양한 경우(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양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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