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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때,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14 2026.0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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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수립·인가된 후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때에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되,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확정)

소개해 드립니다.

 

차회에서는 「기타사항」에서 "음성권 침해행위(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행위)의

불법판단 기준 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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