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있어 '거주기간'의 의미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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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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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에 따라 ‘상속개시 前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였던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상속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서울고법 2025. 8. 14. 선고 2024누61591 판결)
과 원심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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