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의미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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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09:05
본문
이번 회에서는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유상거래 세율
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는 것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 세율 규정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 33911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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