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1+1 주택공급은 조합원의 법정 청구권이 아니다

34 2026.09.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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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공급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채를 신청할 수 있는 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조건으로 두채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주택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지에 따라 조합의 수입과 다른 조합원의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기준을 이해한 상태에서 분양신청과 총회 안건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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