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상속을 원인으로 한 토지(지분면적 90㎡)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

137 2025.11.14 09:50

본문

피상속인이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위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