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의 '1세대' 판단 기준
143
2025.11.14 09:58
본문
정비사업에서의 ‘1세대 1주택’ 원칙과 관련하여,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
하여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를 해하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
3 2025-11-14 09:5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