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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조합임원 등의 필요적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도시정비법 개정 및 시행 예정

106 2025.11.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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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임원 등에게 선임(연임 포함또는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자체의 ’ 등이 실시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등의 이수를 의무화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도시정비법 제115조 

2항 신설) 시행될 예정임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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