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등의 필요적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도시정비법 개정 및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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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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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임원 등에게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자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등의 이수를 의무화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정비법 제115조
제2항 신설)이 시행될 예정임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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