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방에서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한 경위에 일부 개인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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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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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한 동의서(실명, 동·호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를 받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적하거나 반박할 목적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한 행위를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한 경위에 개인적 동기가 일부 내포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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