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한 최신 대법원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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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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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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