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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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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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을’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했던 사실과 관련,
같은 학교 동창 10여 명이 참여하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게시 글의 내용이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갑’에 대해
‘갑’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갑’에게 ‘을’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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