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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75 2025.1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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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했던 사실과 관련,

같은 학교 동창 10여 명이 참여하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게시 글의 내용이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에 대해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에게 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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