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
43
2025.11.14 11:57
본문
舊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정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된 조합이, ‘재건축결의(現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당시
시공사로 선정된 자의 사업계획 상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체결한 ‘시공사 도급계약’의 총회 의결은
무효이며,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조합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의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여서 소개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
3 2025-11-14 11:5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