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기타사항

재건축조합의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

43 2025.11.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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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정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된 조합이, ‘재건축결의(도시정비법 35조 제3항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당시 

시공사로 선정된 자의 사업계획 상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체결한 시공사 도급계약의 총회 의결은 

무효이며,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조합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의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여서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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