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기타사항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한 최신 대법원 결정 사례

138 2026.03.23 09:13

본문

이번 회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1. 15.

2024876 결정)를 소개해 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