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피의지.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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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08:56
본문
이번 회에서는 수사기관이 먼저 기소한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함)과 별개의
혐의사실로 선행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선행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의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를 압수(이하
‘압수처분’이라 함)한 경우,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함’ 등의 이유로 압수처분
중 변호인이 수신인 또는 발신인인 메시지, 전자메일 및 변호인이 작성한 문서
자료 부분에 대한 압수를 취소한 대법원 결정(대법원 2026. 2. 20.자 2024모730
결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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