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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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51 2025.11.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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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해당 사안에서는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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