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현수막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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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1:14
본문
이번 회에서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장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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