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본 CCTV 영상 재촬영물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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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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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CCTV 재생 화면을 재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
사진(재촬영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은 사안에서, 재촬영물은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촬영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확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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