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사실 등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확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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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2:38
본문
이번 회에서는 ‘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하고,
배우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특정인과의 통화목록 등을 촬영하여 이를 이혼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한 사실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단, 위 내용 중 정보통신망법위반(무죄) 부분은 분량이 다소 많은 편이어서 다음 회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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